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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551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남도 ○○군 ○○읍○○리 403-1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3.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9. 22. 공상으로 인정받은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에 대하여 2005. 11. 16. 광주○○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6. 1. 25.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6. 2. 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예비군중대장으로 근무 중 입은 상이로 인하여 거동이 매우 힘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 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7. 1. 예비군중대장(별정군무원)에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5.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05. 9. 22.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0. 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위 상이처에 대하여 2005. 11. 16. 광주○○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슬관절 수술반흔 및 동통 호소하나 불안정성 등의 기능장애는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6. 1. 25. 광주○○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 슬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상태이며 동통 호소하나 기능장애가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으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6. 2. 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전라남도 ○○군 ○○읍 ○○리 소재 ○○정형외과의원의 2006. 1. 18.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재건술 후 상태,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절제술 후 상태"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2004. 11. 29. ○○병원에서 상기 수술을 시행하였음. 현재 재활치료를 시행 중이고, 슬부의 불안정이 보이며 과도한 운동시 통증이 있어 무리한 구보나 운동은 제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지속적인 재활 및 장기적인 추시가 필요함."으로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광주○○병원에서 2005. 11. 16. 및 2006. 1. 25.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우측 슬관절 수술반흔 및 동통 호소하나 불안정성 등의 기능장애는 등급기준미달", "우 슬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상태이며 동통 호소하나 기능장애가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하였는바, 청구인에 대한 광주○○병원의 상이등급의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상이상태를 나타내는 자료로 볼 수는 있으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을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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