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522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산 103번지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8.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5. 11. 육군 제○○훈련소 조교로 복무중 정신분열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7. 7.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제○○훈련소 조교로 복무중 1985. 11. 17. 성명미상의 선배조교의 구타로 정신분열증의 상이를 입고 국군○○병원, 국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병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은 제대후에도 상이로 인하여 계속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등)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보훈처의 재결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재심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재심:등외)문,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5. 9. 1. 육군에 입대하여 1985. 11. 육군 제○○훈련소 조교로 복무중 정신분열증의 상이로 인하여 국군○○병원, 국군△△병원 등에서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1986. 4. 12. 의병제대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6. 8. 20. 청구인을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그 청구에 대하여 1997. 3. 2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의결을 함에 따라 1997. 4. 3. 국가보훈처에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였다. (다) 위 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1997. 4. 24.) 및 재심신체검사(1997. 6. 26.)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은 군복무가 발병원인이라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7. 2.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하였다. (2)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97-15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에 대하여 행한 1997. 4. 3. 국가보훈처장의 재결(국행심 1997. 3. 14.의결)에서 청구인의 신청을 인용하여 청구인의 정신분열증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는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만 판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신체검사(1997. 4. 24. 신규신체검사 및 1997. 6. 26. 재심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이 “군복무가 발병원인이라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처분을 한 것은 재결의 기속력에 위반하여 행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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