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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수색작전중 적 수류탄에 의하여 부상당한 사실은 분명하나,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우안검하증반흔성, 결막하출혈외상성, 공동외사시와 현상병명인 우안망막변성, 양안백내장과의 관계, 즉 40여년 전에 다친 상이 처와 현재 앓고 있는 질병과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입은 상이처에 대하여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1996. 1. 2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전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국군통합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결과, 원상병명과 현상병명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3. 7.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등외판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7. 16. 23:00경 ○○지구 가철봉에서 수색작전중 적 수류탄에 의하여 우안검하증반흔성, 결막하출혈외상성, 공동외사시의 상이를 입고 동년 7. 20. 제15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동년 12. 18. 명예전역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원상병명과 현상병명과의 관계가 증명이 안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 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 및 6급으로 구분하되, 1급은 1항ㆍ2항 및 3항으로, 6급은 1항 및 2항으로 세분하고, 위의 국가유공자중 2이상의 신체상이가 있는 자에 대한 판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하며,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국군대전병원장 명의의 신체검사등외판정에 대한소견(통보)서, 신체검사표, 청구외 김안과의원이 발행한 진단서, 청구외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53. 7. 16. ○○지구 가철봉에서 수색작전중 적 수류탄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여 동년 7. 20. 제15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동년 12. 18. 명예전역한 사실, 1995. 10. 30.과 1996. 1. 29. 대전국군통합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수색작전중 적 수류탄에 의하여 부상당한 사실은 분명하나,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우안검하증반흔성, 결막하출혈외상성, 공동외사시와 현상병명인 우안망막변성, 양안백내장과의 관계, 즉 40여년전에 다친 상이처와 현재 앓고 있는 질병과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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