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43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남도 ○○군 ○○읍 ○○리 344-2 피청구인 홍성지방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5.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1952. 7. ○○지구 전투중 입은 상이처(왼쪽 엄지손가락 절단)에 대하여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1995. 11. 2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관계법령에 규정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4. 2.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등외판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1952. 7. ○○지구 전투에서 왼쪽 엄지손가락 절단을 당하여 엄지손가락없이 43년간 살면서 취업도 못하고 명예도 잃었는데 ○○병원에서 신체검사(1996. 1. 29.) 및 재신체검사(1996. 3. 25.)에서 등외판정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 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 및 6급으로 구분하되, 1급은 1항ㆍ2항 및 3항으로, 6급은 1항 및 2항으로 세분하고, 위의 국가유공자중 2이상의 신체상이가 있는 자에 대한 판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하며,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진단서, 위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2. 7. ○○지구 전투중에 왼쪽 엄지손가락 절단의 상이를 입은 사실, 이러한 상이는 상이등급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왼쪽 엄지손가락 절단의 상이가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정도의 신체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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