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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35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서울특별시 ○○구 ○○동 560-6 ○○주택 지층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6. 7.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11. 전투중에 입은 상이처(우측하지 파편창)에 대하여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을 확인받아 1993. 2. 2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후, 1995. 6. 16. 위 육군참모총장이 총탄손상 휴유증, 우족부 및 슬관절 주위(제2족지골 골절변형, 다발성 금속파편 음영, 감각이상증 및 저림증세)를 추가 상이처로 확인하여 1995. 9. 28. 신체검사를 하였으나 등외판정되었으며, 1996. 3. 21. 상이처 악화를 사유로 한 신체검사 신청을 제출하였으나 1996. 5. 6.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8. 말경 당시 국민총동원령에 의하여 국민방위군에 편입되어 전남 여수 예비사단에서 훈련을 받은 후, 같은 해 9. 말경 육군 제○○사단 ○○연대에 배속되어 같은 해 11. 중순경 ○○지구 전투에서 우측하지파편창을 입고 미군○○병원에서 후송되었다가 3일후 부산 제○○야전병원육군병원으로 이송되어 고환봉합수술 등의 치료를 받다가 1952. 3. 26. 명예제대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상이로 인하여 우측하지슬관절 부위의 관통상과 우측 제2족지 관통상의 후유증으로 심한 통증과 저림증세로 인하여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여 우측다리를 절고 있고, 전신에 다발성파편창의 흔적(파편)이 남아 있어 그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또한 음부의 다발성파편창으로 인하여 소변을 볼 때 솜으로 고환의 상해부위를 꼭 눌러 소변이 흘러나오는 것을 막고 통증을 견뎌내는 생활을 하며 왔고, 현재는 그 후유증(요도 협착 및 요실금)으로 매일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그동안 온갖 치료를 다하여 보았으나 별 효과를 보지 못하였고 현재는 자포자기 상태로 그날그날을 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군○○병원에서는 청구인의 전신에 남아 있는 파편창의 흔적만을 현상적으로 파악하여 등외판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장애가 있고 육군참모총장이 추가 상이처를 확인함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상의 상이등급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하지파편창, 총탄손상 후유증 우족부 및 슬관절 주위(제2족지골 골절변형, 다발성 금속 파편음영, 감각이상증 및 저림증세)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신체상이 정도가 다발성파편창의 소견만 보이고 있을 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등외판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 및 6급으로 구분하되, 1급은 1항ㆍ2항 및 3항으로, 6급은 1항 및 2항으로 세분하고, 위의 국가유공자중 2이상의 신체상이가 있는 자에 대한 판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하며,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재결서, 청구외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1. 11. 중순경 전투중에 우측하지파편창을 입고 1952. 3. 26. 명예제대한 사실, 위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을 한 사실, 위 육군참모총장이 총탄손상후유증, 우족부 및 슬관절 주위(제2족지골 골절변형, 금속파편 음영, 감각이상증 및 저림증세)를 추가 상이처로 확인하여 1995. 9. 28. 재확인 신체검사를 하였으나 등외판정된 사실, 1996. 3. 21. 상이처 악화를 사유로 재확인신체검사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신체상이 정도가 다발성파편창의 소견만 보이고 있어 역시 청구인이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체상이 정도가 다발성파편창이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정도의 신체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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