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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290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1065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6. 10.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4. 전투중에 입은 상이처(원상병명 : 좌대퇴부맹관 파편창)에 대하여 1995. 6. 13.청구외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을 확인 받아 1995. 6. 30.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전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관계법령에 규정된 일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7. 4.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등외판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이 받은 등외판정내용은 “둔부 및 우하지부 파편반흔”이었는 바, “파편 반흔”이라 함은 “파편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처가 아물은 흔적”으로 이해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진단서 및 X-RAY 상에서와 같이 청구인의 둔부 및 우하지부에는 현재에도 다수의 파편이 그대로 박혀있는 상태이고, 위 신체검사결과는 청구인의 몸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다수의 파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정이라 사료되며, 청구인의 부상 당시 상황은 전쟁중이었고, 또한 부상부위가 신경다발 부위이므로 파편제거에 따른 위험이 크다고 하여 파편을 제거하지 못하고 근 50년간 포탄파편을 몸에 지닌 채 생활해 오고 있으며, 현재 이로 인하여 보행시 동통 등으로 고통을 받는 등 생활에 도 막대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태이며, 따라서 이러한 점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대퇴부 맹관파편창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바 상이처 부위에 파편반흔(금속이물질)이 있으나 이는 그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등)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 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 및 6급으로 구분하되, 1급은 1항ㆍ2항 및 3항으로, 6급은 1항 및 2항으로 세분하고, 위의 국가유공자중 2이상의 신체상이가 있는 자에 대한 판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하며,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신체검사표, 신규신체검사표, 재결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1. 4.경 ◎◎지구 전투중에 죄대퇴부 맹관파편창(원상병명)을 입고 1951. 7. 15. 명예제대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6. 3. 26. 청구인의 상이처(좌대퇴부 맹관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등외판정한 사실, 위 상이처에 대하여 1996. 6. 27. 상이등급구분 재심신체검사를 하였으나 둔부 및 우하지부 파편반흔의 의학적 소견만 보이고 있어 역시 등외판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1. 4경 ◎◎지구 전투중에 좌대퇴부 맹관파편창(원상병명)을 입은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소정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정도의 신체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한편 청구인이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정도의 신체상이가 있는 자로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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