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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15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대전광역시 ○○구 ○○동 181-11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6. 1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지방보훈청장에 의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어 1996. 8. 2. 신규신체검사 및 1996. 9. 2. 재심신체검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6. 10. 2.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등외판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6. 12. 30. 육군 제○○사단에서 근무하던중 탄약취급과실로 좌수 엄지ㆍ인지ㆍ중지 절단의 부상을 당하였는 바, 사회생활에서 장애자라는 이유로 많은 불이익을 보고 있는 점, 그리고 정상적인 노동을 할 수가 없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등외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1996. 10. 2.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등외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 상군경ㆍ공상군경ㆍ4.19 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 및 6급으로 구분하되, 1급은 1항ㆍ2항 및 3항으로, 6급은 1항 및 2항으로 세분하고, 위의 국가유공자중 2이상의 신체상이가 있는 자에 대한 판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하며,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고 되어 있고, 위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 6급2항74호에 의하면, 『한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세손가락이 상실된 자』로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관련사실확인서(1996. 6. 4.), 보훈심사위원회심사의결서(1996. 6.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1996. 6. 13.), 신규신체검사표(1996. 8. 26.), 재심신체검사표(1996. 9.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1996. 10. 2.) 및 청구인이 제출한 x-ray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6. 12. 30. 육군 제26사단에서 근무하던 중 탄약취급과실로 좌수 엄지원위지골절ㆍ인지근위지골절ㆍ중지근위지골절의 부상을 당한 사실, 육군참모총장이 1996. 6. 4.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한 사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6. 6. 25.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한 사실, 청구인이 1996. 6.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1996. 8. 2. 신규신체검사 및 1996. 9. 2. 재심신체검사를 하였으나 상이등급등외판정을 받은 사실, 피청구인이 1996. 10.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적용비대상결정을 통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청구인이 좌수 엄지ㆍ인지ㆍ중지 절단에 상이가 있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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