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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78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대구광역시 ○○군 ○○면 ○○리 1666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3.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6.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9. 1.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1950. 10. 동부전선 전투중에 “경부파편상” 상이를 입고 제○○병원에서 치료후 1954. 8. 1. 의병제대하였는바, 전투중 상이를 입은 것이 인정되어 1996. 9. 10.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1996. 10. 23. 신규신체검사, 1996. 12. 20. 재심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6. 12. 26.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등외판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10. 동부전선전투를 비롯하여 각종전투에 참전하는 동안 여러차례 부상을 당하여 신경성난청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고 좌측경부에 이물질이 있어 목운동 및 음식삼키기에 지장이 있으며, 나아가 경부파편손상으로 좌측상지의 운동장애가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등외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및 재확인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등)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1996.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등외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제1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0. 9. 1. 입대하여 군복무중 1950. 10. 동부전선전투중에 “경부파편상” 상이를 입고 제○○병원에서 치료후 1954. 8. 1. 의병제대한 사실, 1996. 9. 10.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한 사실, 청구인이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1996. 12. 26.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등외판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회에 걸쳐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결과를 토대로 한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상이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정도의 신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다른 의학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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