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72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 강원도 ○○시 ○○동 867 4/6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사단 수색대대에 복무중이던 1982년 8월경 돌운반 작업을 하다가 상이(요추간판 수핵탈출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8. 9. 22.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이를 1998. 9. 26.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0. 9.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수색대대에 복무중이던 1982년 8월경 돌운반 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요추간판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고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82. 11. 18. 의병제대하였는 바,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허리통증이 심하고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상이로 인하여 각종 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신규신체검사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원상병명을 요추간판 수핵탈출증으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1998. 8. 4.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전공상요건해당자로 인정되어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를 하였고 그결과 상이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 9. 16. 입대 후 ○○사단 근무 중 1982년 8월 요추간판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었고 1982. 11. 18. 의병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위원회에서 1998. 8. 14. 청구인이 돌운반 작업중 요추간판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고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하였음이 인정되어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되었다. (다) □□병원에서 1998. 9. 18.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제4-5요추 및 천추간 추간판탈출증(수술후 상태)”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8. 9. 22.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이를 1998. 9. 26.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육군 ○○사단 수색대대에 복무중이던 1982년경 돌운반 작업을 하다가 요추간판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어 동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