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46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광주광역시 ○○구 ○○동 ○○파크 103-206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인 1985년 8월경 신증후군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8. 6. 26.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0.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이를 1998. 10. 31.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3. 7. 6.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중인 1985년 8월경 신증후군의 상이를 입고 국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86. 1. 16. 만기제대하였는 바, 제대를 한 후에도 계속 치료를 위해서 스테로이드제재를 투약해왔는데 그 부작용으로 제대후 4년경부터 양쪽 대퇴부 고관절 무혈성 괴사가 발생하여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증후군의 상이만을 인정하고 양대퇴부 고관절 무혈성 괴사는 인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원상병명을 “신증후군 및 무혈성괴사”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1998. 5. 6.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신증후군”만 공상으로 인정되어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 상이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 7. 6. 입대 후 ○○사단 근무중이던 1985년 9월 상이를 입었고, 1986. 1. 16. 만기제대하였으며, 원상병명은 “신증후군 및 무혈성 괴사”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8. 5. 6. 청구인의 원상병명중 “신증후군”만을 공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다) 광주광역시 소재 ○○내과의원에서 1999. 1. 12. 발행한 소견서에는 “우측대퇴골 무혈성 괴사는 장기간 스테로이드 투약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8. 6. 26.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무혈성괴사”에 대하여는 규정미해당이라는 이유로 “신증후군”에 대하여만 등외판정을 받았다. (마) 청구인은 1998. 10. 29.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무혈성 괴사”에 대하여는 신증후군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무혈성 괴사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증후군”에 대하여만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이를 1998. 10. 31.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무혈성 괴사”에 대하여는 신증후군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병원 내과전문의의 판단이 있었고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군복무중인 1985년 7월경 신증후군의 상이를 입고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고관절에 무혈성 괴사가 발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신증후군”의 상이에 대하여는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병원 내과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