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36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강원도 ○○시 ○○로 2가 9-4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8. 25.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군복무 중 상이(좌슬관절 인대 파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8. 10. 27.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2. 22.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8. 12. 2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세의 젊은 나이에 군대에 입대하여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성실히 군복무를 하다가 월남전이 발발하자 자원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현재 좌슬관절 내측 인대 파열, 좌슬관절외상성 관절염 등의 장애를 입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생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계속하여 물리치료 등 병원치료를 계속 받아야 할 처지임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하였기에 젊음을 불사르다가 장애인의 처지가 된 자신의 현 모습이 너무도 초라하고 억울하여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고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 위원은 국군○○병원의 군의관(정형외과장, 진료부장)으로서 보훈신체검사(신규ㆍ재심ㆍ재확인)를 다년간 실시한 해당과목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에 대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 결과는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육군본부로부터 통보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청구인이 제출한 일반병원의 진단서 등 관련서류와 정형외과 전문의인 군의관의 검진 결과를 종합하여 판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8. 25.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위원회에서는 1998. 9. 15. 청구인이 1977년 11월경 “좌슬관절 인대 파열”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10. 27.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1998. 11. 2.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12. 22.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8. 12. 2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위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8. 10. 27.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1998. 11. 2.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12. 22.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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