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80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599-19 36/1 B-5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3.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9. 11.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군복무 중 상이(우슬개골, 슬관절 골절)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8. 12. 15.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 2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9. 1. 30.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제대를 얼마 두지 않고 월남에 가지 않을 수도 있었으나 국가에서 하는 일이라 강원도 ○○군 ○○면 ○○리에서 4주간의 교육훈련을 받고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 중 60일 작전에 나갔다가 청구인은 상이를 입고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귀국하였는 바, 청구인은 현재 나이가 들어 우측 무릎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고, 가정형편도 나빠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되는 자로 결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2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군○○병원 전문의의 소견과 △△위원회의 종합의견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9.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위원회에서는 1998. 10. 9. 청구인이 1967년 11월경 월남에서 작전 중 “우슬개골, 슬관절 골절”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12. 15.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1999. 1. 2.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9. 1. 28.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위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8. 12. 15.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1. 2.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9. 1. 28.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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