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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58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23 ○○아파트 158-203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4.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복무중이던 1953년 7월경 ○○지구 전투중 상이(우족부 파편창)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9. 1. 28.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3. 2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이를 1999. 3. 30.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3년 7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적의 수류탄에 우족부 파편상을 입고 밀양 제○○정양병원에서 5개월정도 치료를 받은 후 1953. 11. 15. 명예제대하였는 바, 당시에 입은 상이의 후유증으로 항상 우측발이 저리고 통증이 심하여 보행에 어려움이 많아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도 2차례에 걸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정밀검사를 하지 아니한 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3년 7월 전투중 “우족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어 국군○○병원에서 2차례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한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전문의의 소견 따라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11. 16.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족부 파편창”으로 되어 있다. (나) 1998. 12. 4.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전투중 우족부 파편창을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 1. 28.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3. 25.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이를 1999. 3. 30.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인천광역시 소재 ○○병원에서 1998. 7. 2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관절부 및 측부 이물질(파편내재)”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9. 1. 28.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3. 25.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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