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43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경기도 ○○시 ○○동 422 ○○아파트 103-1303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5.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2. 31.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공무수행중 상이(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는 바, 국군○○병원에서 1999. 2. 25.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5. 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9. 5. 1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철도청 ○○역장으로 근무중이던 1997. 10. 29.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대합실, 화장실 등을 점검하던 중 장애인화장실 출입문을 닫기 위하여 손잡이를 당기는 순간 허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한 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명되어 수술을 받았는 바, △△병원 등 3개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청구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장해등급분류표에 의하여 4급의 판정을 받은 점, 국군○○병원 진료부장이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형식적이고 비과학적으로 신체검사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8. 12. 3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공상공무원요건해당자에 해당되어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 상이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청구인이 △△병원 등 3개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가입한 보험회사의 장해등급분류표에 의하면 4급의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보험회사의 장해등급기준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상이등급분류기준과는 다르므로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대상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12. 17.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이사장은 청구인이 1997. 10. 29. 공무수행중 상이(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1998. 10. 1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제4-5요추간판 탈출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영구장애로 추정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8. 12.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1999. 1. 15.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상이(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공무원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9. 2. 25.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신경외과 전문의 : 수핵탈출증으로 수술 받은 후 요부운동제한 소견 호소)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5. 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신경외과 전문의 : 수핵탈출증으로 수핵제거술을 받음) 다시 등외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이를 1999. 5. 11.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철도청 대곡역장으로 근무중이던 1997. 10. 29. 공무수행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9. 2. 25.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청구하여 1999. 5. 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보험회사의 장해등급(4급)은 의료기관의 검진을 거친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는 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상이(장해)등급의 판정의 주체, 목적, 내용에 있어서 서로 같지 아니하고 그 등급판정기준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회사의 장해등급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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