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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31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98의 1 ○○아파트 204동 408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8.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2. 8.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공무수행중 상이(우요골원위부 관절내 복합골절 및 불유합, 우수근관절 강직 및 골관절염)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2. 26.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1999. 4. 2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5. 2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9. 5. 29.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해서 대수술을 네 번이나 받았는 바, 비가 오는 날에나 겨울에는 팔이 시리고 아파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팔이 다쳐 정상인이 아닌 불구로서 살고 있음에도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우요골원위부 관절내 복합골절 및 불유합, 우수근관절 강직 및 골관절염)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해당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2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심사위원인 진료부장 및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이 “우완관절 운동제한 은 인정되나, 기능제한 미약”으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국강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신규ㆍ재심)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병상일지, 장애인수첩,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12. 8.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상이(우요골원위부 관절내 복합골절 및 불유합, 우수근관절 강직 및 골관절염)을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요골원위부 관절내 복합골절 및 불유합, 우수근관절 강직 및 골관절염”에 대하여 1999. 2. 26.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이 1999. 4. 24.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요골원위부 관절내 복합골절 및 불유합, 우수근관절 강직 및 골관절염”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5. 28.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이를 1999. 5. 29.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장애인수첩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애명은 “지체장애”, 장애등급은 “4급3호”, 장애부위는 “우측 완관절부”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우요골원위부 관절내 복합골절 및 불유합, 우수근관절 강직 및 골관절염)에 대하여 1999. 2. 26.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4. 2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999. 5. 28.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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