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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69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성 ○ ○ 부산광역시 ○○구 ○○동 56-1 ○○아파트 105-1204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8.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6. 6. 26. 육군소위로 임관하여 군복무중이던 1978. 4.경 유격훈련인 암벽하강훈련중 상이(경추부 수핵탈출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2. 7. 16.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5.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1999. 5.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에 유격훈련인 암벽하강훈련을 받다가 조교의 실수로 추락하여 목을 다쳐 그후로 약 1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어 1980. 6. 30. 만기전역하였는 바, 전역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20년간 후두부, 경부 및 양어깨에 계속되는 통증과 압박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도 피청구인이 짧은 시간에 청구인의 외모만 보고 형식적인 검진을 거쳐서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해당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2회에 걸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전문의의 소견과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의 종합의견에 따라 등외판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신체검사결과 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경추부수핵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추락후유증(경추통증ㆍ흉추통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92. 5. 1.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유격훈련도중 추락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1992. 7. 16.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1999. 2.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1999. 5. 28. 다시 등외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1999. 5.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병원의 의사 정○○이 1999. 5. 1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신경근병증 동반한 경추골원판 장애”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2. 7. 16.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청구인이 1999. 2.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1999. 5. 28.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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