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78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906-203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8.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7. 6. 12.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전투중 우하지 및 전박부 진구성 파편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어 1987. 8. 27.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1999. 2. 2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7. 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1999. 7.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우하지 및 전박부 진구성 파편상으로 인하여 보행에 지장이 심하고 부상당시의 폭음으로 인한 좌측감각신경성난청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은데도 담당 군의관이 진단서도 제대로 보지 않고 무성의하게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는 해당 질병에 대한 담당 전문의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엄정하고 공정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좌측감각신경성난청은 금번 신체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49. 8. 4. 황해도 ○○군에서 우하지 및 전박부파편창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전상군경으로 인정되어 1987. 8. 27.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1999. 3. 9. 위 우하지 및 전박부파편창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7. 7.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1999. 7. 10.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중 우하지 및 전박부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87. 8. 27.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7. 7.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