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08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429-2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9.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9.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6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족파편창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1998. 11. 27. 신규신체검사, 1999. 1. 2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1999. 3. 30. “복부파편창”을 전상으로 추가인정받아 피청구인이 “복부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2회(1999. 5. 28., 1999. 7. 30.)에 걸쳐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7월 중순경 정부에서 모집하는 유격대원으로 지원하여 경상북도 ○○군 장사 상륙작전중 다리 하퇴부에 총상을 입고 포로가 되어 끌려다니다가 야간 도주하여 대구에 있는 육군본부에 가서 이를 보고하였고, 그 즉시 제대증을 받았는데, 그후에 제2국민역 신고를 하자 몇 개월 후에 영장이 나와서 다시 입대하였고, 1951년도에 제○○사단에 편입되어 강원도 ○○전투에 참전하여 좌족부파편창 및 복부파편창을 입은 후, 계속 치료를 받다가 대구에 있는 제1보충대에서 1953. 7. 27. 제대하였는 바, 1975년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때 위생병이 결과를 좋게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자 화가 치밀어서 언쟁을 하였고, 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는데,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들중 돈을 건네 준 사람들은 청구인보다 상이가 경미하였음에도 전부 등급판정을 받은 점, 복부파편창으로 인하여 복부대수술을 받은 후 현재까지 적지 않은 통증에 시달리고 있고 노동력을 상실하였는데도 등외판정을 받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점, 행정심판청구후 보훈청 직원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복부파편창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할 것이니 행정심판을 취하해 달라는 사정에 가까울 정도의 부탁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해당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수검자들이 제시한 진단서 등 참고자료와 상이처의 후유장애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내용을 참고로 하여 신체장애등급을 판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족파편창과 복부파편창에 대한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공문,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족파편내재”로, 현상병명은 “왼쪽 발의 파편삽입에 의한 보행장애”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98. 10. 9.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1953. 6월경 강원도 ○○지구에서 전투중 “좌족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복부파편창”에 대하여도 1999. 3. 30. 보훈심사위원회는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좌족파편창”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1998. 11. 27.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9. 1. 2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좌족파편창” 및 “복부파편창”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회(1999. 5. 28., 1999. 7. 30.)에 걸쳐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8.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정형외과의원의 의사 이○○가 1998. 12. 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족부이물질(파편), 복부수술반흔창, 양측하퇴부비복건표재성(총알)반흔”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좌족파편창”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8. 11. 27.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1999. 1. 28.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좌족파편창” 및 “복부파편창”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국군○○병원에서 2회(1999. 5. 28., 1999. 7. 30.)에 걸쳐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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