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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51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서울특별시 ○○구 ○○동 587-6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0.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2. 10. 7. ○○지구전투에서 파편상(우대퇴부, 우슬관절부, 우하퇴부, 음낭부 및 안면부)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9. 5. 7.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7. 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이를 1999. 7. 13.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 2. 1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2. 10. 7. 금화지구전투에서 파편상(우대퇴부, 우슬관절부, 우하퇴부, 음낭부, 안면부)을 입고 ○○병원 등에서 입원치료후 1956. 5. 31.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한국○○병원의 진단서의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상이등급 6급2항이나 6급1항에 충족되는 신체상의 결함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외형상에 나타난 것만을 관찰하고 청구인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약식으로 검사하였으며, ○○안과에서 발행한 진단서의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좌우양안 황반부 변성 및 박리 병명 등으로 시력을 90%정도 상실한 자로서 현재 1급 시력장애자로 판정받고 있는 현실에서 이 역시 검사도 받지 못하고 등외판정을 받은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2차례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판정이 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2. 27. 작성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2. 12. 입대하여 1956. 5. 31. 전역하였으며, 원상병명은 “우대퇴부, 우슬관절부, 우하퇴부, 음낭부, 안면부 파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99. 3. 26. 작성된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우대퇴부, 우슬관절부, 우하퇴부, 음낭부, 안면부 파편상”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9. 5. 7.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후,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7. 5.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이를 1999. 7. 13.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한국○○병원에서 1999. 8. 10. 1999. 8. 13. 및 1999. 8. 2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다발성파편(이물질 후유증), 우측대퇴부, 우측슬관절부 및 하퇴부, 우측견관절부 및 상박전박부, 우측수부 및 제5지원위지골절단, 음낭내 이물, 좌안 백내장 초기및 노인성 황반부 변성”으로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소재 ○○안과에서 1999. 4. 2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안 황반부 변성 및 박리”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우대퇴부, 우슬관절부, 우하퇴부, 음낭부, 안면부 파편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위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 1999. 5. 7.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7. 5.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1급 시력장애자인데도 이에 대한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체검사는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한하여 실시하는데 청구인의 시력장애는 전공상으로 인정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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