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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74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부산광역시 ○○구 ○○동 811 ○○파크 102동 801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0.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년 6월경 강원도 ○○지구에서 전투중 상이(골절 및 부정유합 수근관절부 좌측, 이물 수근관절 주위부 좌측, 추지 제3수지 원위부 좌수)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4.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전시영양실조증”의 상이만을 전상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1999. 8. 26.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1999. 8.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3. 6. 13. 적의 대공세로 적탄에 의하여 좌측팔목 관절부위의 골절상(총탄류 이물질 삽입), 좌측 3,4번 수지총창, 우완상박부 총창, 좌측 겨드랑이 부분 총창을 입고 적군의 포로가 되어 인민군 병원에서 형식적인 치료를 받다가 포로송환 절차에 의하여 송환되어○○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사단○○연대 의무대에서 부상부위를 치료받았는 바, 현재도 부상부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전상군경으로 인정하여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청구인이 부상으로 인하여 적에게 포로가 된 점, 소속부대에서 청구인의 부상을 알고 1953. 6. 13.자로 전사처리한 점, 포로교환 우선순위인 중환자로 1953. 8. 8. 1차로 귀환한 점, 귀환후○○병원에서 4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은 포로생활과 ○○병원 입원치료를 함께 받았던 전우 정○○일병의 관련자료 및 포로귀환자 등의 관련자료를 조사하면 확인 가능할 뿐만아니라, 청구인의 신체부위와 엑스레이 사진 등을 감정하면 확인 가능하고, 부상후 귀환시까지 상위부위가 외관상 아물어 ○○병원에서 별도의 수술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병상일지가 없다하더라도 부상사실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제반상황을 참작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자료 미보관책임은 국가기관에 있음에도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전상부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전상부위를 인정하여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전시영양실조증으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이 확인되어 동질병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좌측 수근관절부 등의 총상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기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해진 전시영양실조증의 상이처 인정은 적법하며, 청구인의 인정된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4. 12.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0. 17.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중 부상을 입었으며, 1955. 8. 16. 전역하였고, 원상병명은 “전시 영양실조증, 만성위염 및 폐침윤”으로, 병상일지에 1952. 3. 7. 만성위염 및 폐결핵으로 ○○병원에서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전공상심의결과 해당통보서에 병명은 “전시영양실조증, 만성위염 및 폐침윤, 좌측수근관절총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9. 4. 2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1999. 6. 22.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전투중 전시 영양실조증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9. 7. 9. 청구인에 대하여 전시영양실조증이 전상으로 인정되었음과 골절부정유합 수근관절좌측 등의 상이는 전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9. 8. 26.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전시 영양실조증)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이를 1999. 8. 27.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1999. 1. 11.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골절 및 부정유합 수근관절부 좌측, 이물 수근관절 주위부 좌측, 추지 제3수지 원위부 좌수”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중 전상으로 인정받은 “전시 영양실조증”에 대하여 1999. 8. 26.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골절 및 부정유합 수근관절부 좌측, 이물 수근관절 주위부 좌측” 등의 상이를 전공상으로 인정하여 신체검사를 해 달라고 주장하나, 신체검사는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한하여 실시하는데 청구인의 위 상이는 전공상으로 인정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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