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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03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105 ○○아파트 101-1406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1.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3. 4. 9.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83. 11월 공수훈련을 하다가 탈구쇄골관절좌측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공상요건해당자로 인정되어 1995. 6. 2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5. 8. 3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으며, 1996. 4. 12. 만성B형간염이 추가로 공상으로 인정되어 1996. 10.24. 탈구쇄골관절좌측과 만성B형간염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9. 9. 30. 다시 탈구쇄골관절좌측과 만성B형간염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9. 10. 5.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최근 1985년초 군복무 중에 발생한 만성B형간염이 치료제가 없는 불치병인 간경변으로 진전되어, 엄청난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다니던 회사에서도 퇴직하는 등 사회활동에도 커다란 제약을 받고 있다. 피청구인은 군복무 중 발생한 만성B형간염과 현상병명인 간경변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등외판정되었다는 답변을 하였는 바, 만성B형간염환자는 그 후유증으로 간경변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라는 ○○대학교○○병원담당의사의 진단내용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간경변은 군복무 중 발병하여 공상으로 인정된 만성B형간염의 후유증이므로 이에 대하여 등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통상 의학계에서는 만성B형간염보균자란 6개월이상 B형간염바이러스가 몸안에 있기는 하지만, 간기능이 정상이면서 간염증상이 없는 사람을 말하며, 우리나라 사람중 약 10%가 만성B형간염보균자이고, 대개 정상인이 B형간염에 노출되면, 약 65%는 쉽게 회복되고, 약 25%가 급성간염을 앓게 되며, 약 10%에게서 만성경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만성경과를 나타내는 자중 약 70~90%는 건강한 상태로 지내게 되며, 10~30%가 만성B형간염환자가 된다고 보고 있다. 청구인은 1985년 만기전역한 후 약 14년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직한 자인 바, 14년 전 군복무시 발생한 만성B형간염의 후유증이 간경변으로 나타났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오히려 직장생활의 과로나 무리가 주된 발병원인이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만성B형간염의 완치율이 65%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국군병원담당군의관이 실시한 신체검사결과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83. 4. 9.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83. 11월 공수훈련을 하다가 탈구쇄골관절좌측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5. 4. 12. 제30차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되어 1995. 6. 29.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청구하여 1995. 8. 3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군복무 중이던 1985. 5. 13. △△병원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국군○○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간염으로 진단되어 입원치료하였다는 병상일지기록을 근거로 1999. 4. 3. 만성B형간염에 대하여 상이처추가확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1996. 4. 12.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만성B형간염에 대하여 추가로 공상으로 인정하였고, 1996. 10. 24. 국군○○병원에서 만성B형간염과 탈구쇄골골절좌측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1999. 7. 7. 만성B형간염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9. 30. 만성B형간염과 탈구쇄골관절좌측의 상이처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1999. 10. 5.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1996. 3. 22.○○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청구인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B형간염”이고, “상기 환자는 1991년 이후 본내과에서 치료중임. 최근 호전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육체적 피로는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고, 1999. 10. 21. 같은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 만성B형간염, ② 조기간경변증(추정)”이고, “상기환자는 1991. 10월 이후 본내과에서 진료중이며, 간경변증은 만성간염의 후유증으로 발생함. 최근 라미부딘 뇌성돌연변이형 B형간염 바이러스에 의해서 라미부딘치료를 중단한 상태임”이라고 되어 있다. (마) 1999. 7. 7. 한국○○병원에서 발행한 청구인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간경변증”이고,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서 치료받으시는 분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요구됨”이라고 되어 있고, 같은 병원에서 1999. 10. 2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상기 환자는 간손상(만성B형간염)으로 공상으로 판정받으신 분으로 본원 내원당시에는 초기판정인 간손상(만성간염)보다 진전된 간경변증 상태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약물요법 및 경과관찰이 요구되며, 육체적 과로 등은 상기 병명을 악화시킬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 발병한 만성B형간염이 간경변으로 진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등외판정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간경변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거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간경변을 공상으로 인정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질병인 만성B형간염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해 2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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