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76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6동 906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8. 15.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50. 12. ○○지구 전투에서 우수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9. 2. 25.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0. 2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하여 1999. 11. 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50. 12. ○○지구 전투에서 우수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명예제대 하였는 바, 청구인이 동 상이처로 인하여 우측팔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우측팔의 사용이 불가한 상태이고, 국군○○병원 진료부장 군의관이 우측의 고도한 신경장애는 최소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6급2항44호의 신경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차에 걸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도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우측 팔의 사용이 불가능하여 예우법시행령상의 상이등급 6급2항44호의 등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호수에 해당하는 질환은 “신경장애”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청구인의 상이가 “신경장애”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1999. 2. 25.과 1999. 10. 25. 국군○○병원과 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 신규와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예우법시행령 소정의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등외판정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처가 예우법시행령에 규정된 상이등급구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10. 22. 발급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8. 15. 육군에 입대하여 미○○군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0. 12. ○○지구 전투에서 우수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치료후 1951. 3. 25. 명예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1998. 11. 6.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9. 1. 15. 청구인이 신청한 우수지 파편창의 상이가 전상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 2. 25.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비협조로 인하여 정확한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은 후, 1999. 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0. 25. 보훈병원에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11. 3.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0년 12월경 우수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 및 보훈병원에서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