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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09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부산광역시 ○○구 ○○동 183 ○○아파트 101동 103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중이던 1954. 2. 10. 훈련조교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간질 및 아메바성 적리”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7.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아메바성 적리”만을 전상으로 인정받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인정된 상이(아메바성 적리)에 대하여 2000. 1. 24.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이를 2000. 1. 25.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3. 11. 25. 제주도에 소재한 ○○훈련소에 입소하여 군사훈련을 받던 중 1954. 2. 10. 훈련조교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아메바성 적리의 상이를 입은 후 같은 해 9월경 갑자기 간질증상이 나타나 5육군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1995년 3월경 간질이 재발되어 육군○○병원 정신과에 입원치료를 하던 중 군병원 치료보다는 제대하여 민간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군의관의 의견에 따라 1955. 11. 10. 제대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14세때부터 간질의 기왕증이 있다는 기록에 의하여 간질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아메바성 적리에 대하여는 등외판정을 하였는데 청구인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아무런 질병사항이 없는 점, 입대후 구타행위가 있기 전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었고 간질이 발병하기 이전 동안의 복무기간 중에는 간질증상이 전혀 없었던 점, 훈련 중 구타에 의한 아메바성 적리가 발병하고 이의 후유증으로 간질증상이 나타나 군에서 완치를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간질”을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아메바성 적리”에 대하여만 신체검사를 하여 등외판정처분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전상이라고 주장하는 “간질”은 청구인의 진술이외에는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의 확인이 불가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고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인 “아메바성 적리”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판정이 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해당통보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11. 25. 입대하여 1956. 11. 10. 의병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1999. 10. 29.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아메바성 적리”로, 현상병명은 “간질”로 되어 있으며, 1999. 11. 26.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간질은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원상병명으로 인정할 수 없고, 병상일지상에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아메바성 적리”는 군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9. 6. 24.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간질”로 되어 있고, 1999. 7. 9. 및 2000. 2. 3. 동아대학교병원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간질 및 경련성 질환”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체건강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메바성 적리로 1954. 2. 10. 육군 △△병원에 입원하여 1954. 2. 20.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56. 10. 12. 국군○○병원에서 간질로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14세때부터 간질의 기왕증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1999. 7.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으로 인정된 “아메바성 적리”의 상이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1. 24.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이를 2000. 1. 25.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훈련도중 훈련조교의 구타로 인하여 “간질”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간질”은 뇌 기능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청구인의 진술이외에는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복무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 중 “아메바성 적리”의 상이는 군복무중 입은 상이로 인정되나, 청구인의 “아메바성 적리”의 상이에 대하여 2000. 1. 24.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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