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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16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80-23 ○○빌라 1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1999. 11. 30.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등외판정을 내렸고, 다시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0. 1. 2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등외판정을 확정하고 이를 2000. 2. 8.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ㆍ25 사변중인 1952. 11. 17. 육군에 입대한 후 미합중국군에 편입되어 제○○사단에서 근무중 야간 병력이동시 탑승한 차량이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여 중상을 입고 ○○ 및 △△소재 미군 야전병원, 제○○육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3. 11. 10. 명예제대하였으나, 현재까지 과거 상처부위에 수시로 고통을 느끼고 있는 등 지난 47년 동안 투병생활을 계속하여 왔고, 현재 가슴의 외부에서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X-레이상 우측 폐의 3분의 1 정도가 위축되어 있으며, 가슴부위가 결리고 호흡량이 정상인의 81%에 불과한 상태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이고, 이제 70노령이 되어 더욱 증세가 심한 것 같으므로 이러한 증상으로 볼 때 청구인의 상이정도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더군다나 금년부터는 경미한 부상자에게도 7등급을 부여하여 보훈혜택을 준다고 하는 바 이러한 7등급에 미치지 못한다는 등외판정을 받은 것은 억울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신체검사를 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상이처는 우하퇴비골골절, 가슴타박상이며 상이처에 대한 상이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1999. 11. 30.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바 일반외과 전문의는 가슴타박상이 경미하다고 하여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등외판정을,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하퇴파편창에 대하여 역시 등외판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신규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을 받자 1999. 12. 10.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00. 1. 26.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바,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하퇴파편창 및 비골진구성 골절에 대하여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등외판정을, 일반외과 전문의는 우흉부의 타박상이 있었다고 하나 현재 상처는 없고, 폐가 눌린다고 하나 증상이 경미하다 하여 역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등외판정을 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상이정도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등)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4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2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 전ㆍ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보통상이기장수여증, 명예제대증, 진단서, 신체검사 결과 안내공문, 서울행정법원 99구15975 판결문,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1953. 11. 17. 육군에 입대하였고, 미합중국군 제○○사단 근무중이던 1953. 5. ○○지역에서 우하퇴파편창을 입었으며, 제○○육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후 1953. 11. 10. 명예제대하였다. (나)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은 1998. 11. 10. 청구인의 우하퇴파편창에 대하여 전ㆍ공상에 해당한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9. 1. 29. 청구인의 거주표상 청구인의 입원기록은 있으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며, 청구인의 상이처가 전투중 또는 공무수행중 입은 부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결정통보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국행심99-1359),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다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서울행정법원 제2부로부터 1999. 9. 22. 99구15975 판결로 피청구인의 1999. 1. 29.자 처분에 대하여 “원고(청구인)는 군인으로서 전투를 위한 병력이동 중 차량사고로 비골골절 및 가슴타박상의 상이를 입고 제대한 이상 그 상이정도가 법이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느냐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피청구인)가 원고에 대한 병상일지 등 공부상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아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를 법 제4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라) 한편,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은 다시 1999. 7. 12. 청구인의 우하퇴비골골절에 대하여 전ㆍ공상을 인정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9. 11. 10. 위 행정소송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을 통지하고, 1999. 11. 30.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가슴타박상 및 우하퇴파편창에 대하여 모두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청구인은 1999. 12. 10.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 26. 재심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우하퇴파편창 및 비골진구성골절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우측 흉부 타박상은 현재 상처가 없고, 폐가 눌린다고 하나 증상이 경미하여 역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받았다. (바) 이에 피청구인은 2000. 2. 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9. 11. 30.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및 2000. 1. 26. 동 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각각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등외판정을 받았고, 또 신체검사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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