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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79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천 ○ ○ 경상남도 ○○시 ○○동 123-13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28.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전상(요추부파편창)을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는 바, 부산○○병원에서 2000. 4. 24.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2000. 4. 29.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투중 적의 포탄으로 참호가 완전히 매몰되어 전신이 마비되고, 수족운동이 불가능한 부상을 입었는데도 현상병명은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상병명만을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등외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원상병명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부상당시 소속되어 있던 육군본부의 확인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인정된 상이처이고, 현상병명이란 위 원상병명과 달리 전ㆍ공상과 관계없이 현재 청구인이 앓고 있는 모든 질환을 의미하는 바,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의 대상이 되는 상이처는 원상병명과 이와 인과관계가 있는 질환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대상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1. 21.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9. 10. ○○지구 전투에서 요추부파편창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후, 1953. 12. 10. 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1999. 10.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2. 22. 청구인이 전상(요추부파편창)을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00. 4. 24.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4.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2. 9. 10. ○○지구 전투에서 요추부파편창의 부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4. 24.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현상병명은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상병명만을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등외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의 대상이 되는 상이처는 원상병명과 이와 인과관계가 있는 질환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현상병명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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