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81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진 ○ ○ 대전광역시 ○○구 ○○동 283-139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5.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2. 28.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9. 대전○○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2. 10.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제3차 진료기관인 ○○대학교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말초신경병 판정을 받고 진단서와 담당전문의의 소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외판정이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2000. 2. 9. 재심신체검사를 받았는데 2000. 2. 10.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정밀하게 검진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고등법원에서도 제3차 의료기관의 검진결과를 인정하라고 판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자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고혈압 및 건성습진에 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등외판정이 되었고, 청구인이 1999. 8. 14. 다시 “다발성말초신경병”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여 1999. 12. 8. 및 1999. 12. 28. 대전○○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경근전도 검사상 특이소견 관찰되지 않는다고 하여 각각 등외판정이 되었으며, ○○병원은 고엽제 관련 질병에 대하여는 국내 어느 의료기관보다도 많은 임상경험과 의학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데 위 병원에서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내지 제6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대상재결정통지, 심의의결서, 신체검사신청서, (신규ㆍ재심)신체검사표, 고엽제후유증환자 상이등급신체검사 결과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9. 10. 15. 청구인의 다발성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2. 8. 대전○○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이 되었다. (다) 청구인이 1999. 12. 2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9. 대전○○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2. 1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1999. 8. 14. 발행한 ○○대학교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다발성말초신경병”이며, 향후 치료의견에는 “1967년 월남전 참전이후 지속적인 양손과 좌측하지의 저림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로 1999. 8. 11. 시행한 전기진단검사에서 다발성말초신경병(주로 상지를 침범한 축삭 형태)으로 진단됨”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이 되었고, 청구인이 2000. 12. 2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9. 대전○○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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