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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39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1087-52 (5/4)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7.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6. 9. 29. 육군에 입대하여 파월근무중 “좌측고막 천공” 등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병상일지상 기록이 있는 “말라리아, 세균성이질, 소화성궤양”에 대하여만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6. 22.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이 되어 피청구인이 2000. 6. 2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 말라리아 등의 질병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투중 적의 박격포 공격으로 좌측고막이 천공되는 상이를 입고 제대하였고, 현재 그 후유증으로 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첨부한 진단서 및 사진에 의하여 그 사실이 입증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장하는 “좌측고막 천공”의 상이는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등의 확인이 불가하며, 공상 상이처로 인정된 “말라리라, 세균성이질, 소화성궤양”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해 해당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가 “말라리아, 세균성이질, 소화성궤양에 의한 후유장애의 증거가 없음”이라는 소견을 내고 심사위원장이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한 것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9. 29. 육군에 입대하여, 1968. 5. 5.~1969. 5. 17.기간 파월복무하였고, 1969. 9. 6. 병장(군번: ○○)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11. 2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0. 3. 15.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는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68. 9.”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관련기준번호는 “국가유공자: 2-1”로, 원상병명은 “말라리아, 세균성이질, 소화성궤양”으로, 현상병명은 “만성중이염(고막천공)”으로 각각 되어있고, 상이경위는 “<일지, 진술> 1968. 9. 8. ○○사단 소속 파월중 말라리아로 ○○후송병원 입원, 1969. 2. 24. 세균성이질 소화성 궤양으로 제○○치료중대 입실 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제△△후송병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12. 5. 동 병원에 입원하여 만성기관지염으로 진단받았으나 완치되어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병상일지(제○○후송병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9. 8. 동 병원에 입원하였고, 청구인의 초진단명과 최종진단명은 모두 “말라리아”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병상일지(○○사제○○치료중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2. 24. 동 병원에 입원하였고, 청구인의 진단명은 “세균성이질, 소화성궤양”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4. 25. 청구인이 군복무중 적군의 포격에 의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만성중이염(고막천공)”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말라리아, 세균성이질, 소화성궤양”의 질병은 군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질병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사) 부산○○병원에서 2000. 6. 22.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말라리아, 세균성이질, 소화성궤양”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내과전문의의 소견은 “말라리아, 세균성이질, 소화성궤양에 의한 후유장애의 증거가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은 2000. 6. 23. 청구인에게 신체검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아) 부산광역시 소재 ○○이비인후과에서 2000. 6. 2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중이염(고막천공)”으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사진에 있는 바와 같이 좌측 고막에 천공이 있으며 만성중이염 때문에 간헐적으로 좌측 귀에 이류가 동반하는 만성중이염이 재발하고 있음. 고막성형수술을 받으면 천공고막을 재생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보훈심사위원회가 공상으로 인정한 청구인의 상이(말라리아, 세균성이질, 소화성궤양)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6. 22.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가 “말라리아, 세균성이질, 소화성궤양에 의한 후유장애의 증거가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하였으며, 동 소견내용을 토대로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것인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파월복무시 전투중 “만성중이염(고막천공)”의 상이를 입었는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미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시 동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신청을 하였으나 비전공상으로 인정받았고,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판정은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만 실시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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