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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17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제 ○ ○ 경상북도 ○○시 ○○동 350-2번지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0.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두개저 골절, 뇌진탕증, 우측 제2중지골 단순골절, 치아결손(23,24,25,26,8)]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7. 28. 대구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8. 5.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0. 9. 18. 입대하여 육군 ○○보충대를 거쳐 동년 12.12. ○○사령부에 배속 발령되어 춘천에서 속초에 있는 부대로 군용트럭을 타고 가다가 ○○지역에서 트럭이 눈길에 미끄러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뇌진탕, 우측손 골절, 앞이빨 7개 결손, 전신 타박상을 입었다. 청구인은 사고직후 ○○후송병원에서 뇌수술 등 치료를 받고 국군○○병원에서 치료 후 육군 ○○보충대를 거쳐 ○○에 있는 ○○사단에서 복무하였다. 그러나 사고 후휴증으로 1972. 2. 11. ○○후송병원에 재입원하여 치과치료 및 틀니를 했고 소속부대에서 근무하다가 ○○후송병원에 다시 입원 후 사고부상으로 인한 심신장애라는 이유로 군복무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의병제대 하였다. 청구인은 위 사고로 인한 뇌손상 등으로 계속 머리에서 소리가 나고 멍하며 현재까지도 수시로 신경과 치료를 반복하고 있으며, 상하 7개나 결손된 치아도 현재는 13개까지 보철하였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더 많은 이빨이 결손될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것은 사실 확인의 미진이나 오류 또는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4. 27. 신규신체검사를 한 결과 “우, 제2중지골 진구성 골절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미약으로 등급기준 미달”, “두개골 복잡골절 있으나 신경장애 없으므로 등외” 및 “상이처 치아결손은 #23, #24만 있음, 현재 치아 보철이 되어 있어 저작장애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해당 무”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2000. 7. 28.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 별표3의 상이등급구분표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없어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1. 21.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두개저 복잡골절, 뇌진탕증, 우측 제2중지골 단순골절”으로, 현상병명은 “1)골절복잡 두 개저 2)뇌진탕증 3)골절 단순 제2중지골 우측”으로, 상이경위는 “<일지, 진술> 1970. 9. 21. 입대 후 ○○보충대 근무 중 1970. 12. 12. 차에서 작업하다가 떨어져 부상으로 ○○병원을 거쳐 1971. 2. 6. △△병원 입원. 이후 다시 증상이 악화되어 뇌증 외상성 경도로 1972. 2. 11. □□후송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3. 3. 청구인이 군복무시 작업 중 “두개저 복잡 골절, 뇌진탕증, 우측 제2중지골 단순 골절, 치아결손(23,24,25,26,8)”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고,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 인정기준 제2-1호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대구○○병원에서 2000. 4. 27.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두개저 복잡 골절, 뇌진탕증, 우측 제2중지골 단순 골절, 치아결손(23,24,25,26,8)”의 상이에 대하여 “우 제2중지골 진구성 골절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미약(정형외과 전문의), 두 개복잡골절 있으나 신경장애 없음(신경외과 전문의), 상이처 치아 결손은 #23, #24만 있음. 현재 치아 보철이 되어 있어 저작장애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치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대구○○병원에서 2000. 7. 28.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두개저 복잡 골절, 뇌진탕증, 우측 제2중지골 단순 골절, 치아결손(23,24,25,26,8)”의 상이에 대하여 “우측 제2중지골 치유골절(정형외과 전문의), 2000. 4. 27. 신경외과 소견 동일(신경외과 전문의), 상이처 치아 결손(23,24,25,26,8)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치아결손은 #23, #24만 있음. 보철 장착된 상태. 이전 상태와 동일함(치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또 다시 등외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0. 8. 5.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두개저 골절, 뇌진탕증, 우측 제2중지골 단술골절, 치아결손(23,24,25,26,8))에 대하여 2000. 4. 27.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00. 7. 28. 재심신체검사 실시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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