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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67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북도 ○○시 ○○동 164-100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0. 2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11.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무소에서 근무중이던 1975. 8. 14. 차량정비를 하다가 좌중지 단부 압박좌창의 부상을 입은 영구장애의 공상공무원이며, 국가보훈처에서 상이등급 7급을 추가 신설하여 가벼운 부상도 국가유공자에 편입시킨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2000. 4. 28.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한 결과 청구인이 공무원으로 복무중 “좌 중지 단부 압박 좌창”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2000. 7. 25. 광주○○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광주○○병원에서 2000. 10. 2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별표 3),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사무소에서 근무중이던 1975. 8. 14. “좌 중지 단부 압박 좌창”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2.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무원으로 근무중 “좌 중지 단부 압박 좌창”의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2000. 4. 28.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2000. 2. 19. 전라북도 ○○시 ○○동 소재 ○○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좌측 제3수지 말단부 절단(영구장애)”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에 대하여 2000. 7. 25. 광주○○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 중지 중위지골 부위에서 절단되어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이후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0. 24. 광주○○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근위지간 관절보다 말단부위 절단으로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사유로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11.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한손의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1개 이상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는 상이등급 7급 803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의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기준에는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근위관절 이상을 잃은 자”를 7급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광주○○병원에서 청구인의 “좌 중지 단부 압박 좌창”의 부상에 대하여 2000. 7. 25.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광주○○병원에서 2000. 10. 2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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