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72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북도 ○○군 ○○면 ○○리 30 피청구인 청주○○지청장 청구인이 2000. 1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10. 27.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11. 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1. 12. 13. 해병대에 입대하여 1952. 2.경 해병대 제○○단 ○○대대 11중대 소속으로 ○○지구 전투에서 적과 교전 중 우흉부관통총상의 상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1956. 8. 20. 만기전역하였다. 나. 2000. 10. 27. 대전○○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던 중 청구인의 상이처가 우흉부가 아닌 우복부관통상으로 되어 있어 상이처 부위가 실제 상이처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였다. 다. 청구인은 우흉부관통상 이외에는 어떠한 상이처도 없는데, 병원기록에 청구인이 우복부관통상을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군병원에서 착오로 기재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라. 해병대원으로 조국을 위해 열심히 싸우다가 다쳤는데 착오로 상이처가 틀리게 기재되었고, 이를 이유로 신체검사를 제대로 하지도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것은 잘못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우복부관통총상으로 통보되었고, 전상자 명부에도 청구인의 상이처가 우복부관통총상으로 기록되어 있어 ○○심사위원회는 우복부관통총상을 청구인의 상이처로 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상이처로 기록된 위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한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4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해당결정통지서, 신규신체검사표, 전상자명부,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2. 13. 해병대에 입대하여 1952. 2.경 해병대 제○○단 ○○대대 11중대 소속으로 복무한 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1956. 8. 20. 만기전역하였다. (나) 전상자명부에는 청구인이 총 손질 중 우복부관통총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5. 16. 해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복부관통총상, 현상병명은 총상(관통상 및 파편창) 후유장애 의증, 상이원인은 전투중 상이, 상이일자는 1952. 2., 상이장소는 ○○ 315고지라고 되어 있고, 해당자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도 되어 있지 않으며, 상이경위로서는 청구인이 1951. 12. 13. 입대하여 1956. 8. 20. 전역하였으며, 서부작전(1953. 2. 28. - 4. 19.)에서 전투경험이 있다는 복무기록이 있으며, 전상자명부에는 총 손질 중 우복부관통총상을 입었다는 확인자료가 있다고 되어 있다. (라) ○○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1951. 12. 13. 해병대에 입대하여 해병 제○○단 ○○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2. 2.경 경기도 ○○지구 전투 중 우복부관통총상의 상이를 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마)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10. 27.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처로 신청한 부위와 실제 상이처가 무관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았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전○○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아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우복부관통총상”의 상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우흉부관통총상”의 상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우흉부관통총상”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신체검사는 ○○심사위원회에서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만 실시하고 있는데, ○○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