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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45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공 ○ ○ 경상남도 ○○군 ○○면 ○○리 호포 815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좌대퇴부ㆍ하악부파편창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받은 후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고, 2000. 10. 23. 부산○○병원에서 실시된 재심신체검사에서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10.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상이로 인하여 현재 생활상의 장애가 있고,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이 명백하게 현존하고 있는데도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이 건 처분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 및 현 정부의 복지정책 등에 비추어 보아도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전문의의 재심신체검사결과 상이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은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좌대퇴부ㆍ하악부파편창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받고, 2000. 7. 31.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0. 7. 31.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0. 23. 부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대퇴부파편창 있으나 등급기준에는 미달됨”이라는 소견으로, 치과전문의는 “하악부파편창 인정되나 기능장애 없고, 하악치아 모두 잔존함”이라는 소견으로 등외로 분류하자, 피청구인이 2000. 10. 3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경상남도 ○○군 ○○읍 ○○리 소재 ○○병원의 2000. 8. 3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다발성파편창(좌측대퇴부, 하악골부)”이라고 되어 있으며, 향후치료의견에는 “음식저작시 동통, 보행통을 호소함”이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좌대퇴부ㆍ하악부파편창)에 대하여 2000. 7. 31.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0. 10. 23. 같은 병원에서 실시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좌대퇴부파편창은 등급기준에 미달되고, 하악부에도 기능장애가 없으며 하악치아가 모두 잔존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된 것인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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