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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46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대구광역시 ○○구 ○○가 1162-15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자로서 청구인의 질병인 “다발성 말초 신경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됨에 따라 1999. 12. 16.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다음, 2000. 1. 20.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24.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이 2000. 8. 18.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0. 27.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이 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10. 3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 3. 30.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1967. 12.경부터 1968. 12.경까지 월남에 참전하여 ○○사단 ○○연대 ○○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귀국하여 1970. 2. 21. 만기전역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1999. 8. 26. “다발성말초신경병”에 대하여 등록신청을 하여 1999. 10. 12.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고엽제후유증환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여 1999. 12. 16. ○○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청구인이 2000. 1. 20.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24.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상 경미한 이상소견만 보임”이라는 소견으로 등외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이 2000. 8. 18. 양측 하지경련 및 통증과 이상감각 등 질병악화를 주장하면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0. 27.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000. 10. 12.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전기신경생리학검사상 악화된 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청구인은 군제대후 10여년이 지난 후부터 뚜렷한 이유 없이 말초신경병증, 압박성척골신경증, 당뇨, 피부질환 및 신경질환 등으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받아 온 점, 국가유공자상이등급분류제도가 개선되어 2000. 1. 1.부터 7등급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병원의 담당의사가 이를 무시하고 형식적으로 진단한 결과 청구인의 위 질병을 등외판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다발성말초신경병”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2000. 8. 18.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0. 27.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2000. 10. 12.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전기 신경 생리학 검사상 악화된 의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분류에 따라 “등급기준미달”의 종합판정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신청서, 장애등급판정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1996. 3. 12. 발급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명은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및 지루성피부염”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1996. 4. 18.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및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6. 9. 13. 위 질병중 “지루성피부염”에 대해서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하여 1996. 10. 25. ○○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1997. 1. 23. “당뇨병”을 추가로 검진신청하여 ○○병원에서 1997. 3. 29. 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비해당으로 판정되었고, 또한 청구인이 1997. 11. 17. “다발성신경마비”를 추가로 검진신청하여 ○○병원에서 1998. 4. 3. 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비해당으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1999. 1. 11.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1999. 2. 25.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마) 청구인이 1999. 8. 26. “다발성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추가로 등록신청을 하여 1999. 10. 12.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고엽제후유증환자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하여 1999. 12. 16. ○○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청구인이 2000. 1. 20.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24.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상 경미한 이상소견만 보임”이라는 소견으로 등외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이 2000. 8. 18. 양측하지 경련 및 통증과 이상감각 등 질병악화를 주장하면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0. 27.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000. 10. 12.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전기신경생리학검사상 악화된 의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0. 10. 3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다발성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병원에서 1999. 12. 16.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병원에서 2000. 2. 2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도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병원에서 2000. 10. 2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2000. 10. 12.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전기신경생리학검사상 악화된 의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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