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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75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서울특별시 ○○구 ○○동 96-45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0. 12. 21.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좌 전완부 관통총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2000. 12. 28.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11. 23.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후, 1953. 4. 1. 명예제대하였는 바, 현재 손가락의 장애로 물건을 잡지 못하는 장애와 상처부위의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관상으로 나타난 현상만 보고 장애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전완부 관통총창”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등외로 판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2. 3. 4. 육군에 입대하여 미○○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 11. 23. 강원도 ○○ 전투에서 상이(좌 전완부 관통총창)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0. 5. 13.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입대일자는 “1952. 3. 4.”로, 상이년월일은 “1952. 11.”로, 상이장소는 “○○산”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전완부 관통총창 후유증”으로, 상이경위는 “강원도 ○○산 전투에서 손목과 팔굼치 사이에 관통상, 거주표상 1952. 11. 23. 제○○육군병원 입원 기록, 1953. 4. 1. 명예제대”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8. 8.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전투중 “좌측 전완부 관통총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회(2000. 10. 20. 신규, 2000. 12. 21. 재심)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 전완부에 관통총창의 흔적이 있으나 근전도검사결과 정상이고, 기능장애도 경미하다는 정형외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12. 28.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전완부 관통총창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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