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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62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울산광역시 ○○구 ○○동 575-3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좌 견관절 파편창”의 상이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받은 후 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1. 2. 22.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 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3.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9. 7. 20.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연대 3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수색정찰 중 적의 포탄에 의하여 좌 견관절에 상이를 입어 현재도 좌 견갑부에 이물질이 있고 좌 견갑관절의 운동제한이 있으며 동통이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등외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받은 상이처는 “좌 견관절 파편창”이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2000. 11. 28.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 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1. 2. 22.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 되었는 바,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보훈병원전문의가 2회에 걸쳐 실시한 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49. 7. 20.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연대 3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2. 9. 10. 수색정찰 중 적의 포탄에 의하여 좌 견관절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1.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였으나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0. 9. 25.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재결청(국가보훈처)의 인용재결을 받았다. (나)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1. 28.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견갑부 금속파편 잔류하나 견관절 운동 및 기능상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기능장애가 등급기준에 미달되어 등외판정이 되었고, 이후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2. 22.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 견관절 파편창 인지되나 기능제한 등급기준 미달”의 소견으로 하여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하여 종합판정결과 등외판정 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3.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좌 견관절 파편창”으로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받은 후 등급판정을 위하여 2000. 11. 28.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청병명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 되었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1. 2. 22.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위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의 진단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좌 견관절 파편창”뿐만 아니라 그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기능장애에 대하여도 진단을 한 사실이 분명하고, 진단 결과 기능장애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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