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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23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20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3.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받은 후 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 되었으나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1. 2. 2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 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3.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 2. 26. 육군에 입대하여 ○○공수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98. 9. 4. 부대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우측 무릎에 부상을 입고 1998. 11. 3. 국군○○병원에서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진단을 받았으며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고 전역하였으나 현재도 항상 무릎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있고 오르막 길과 계단에서 오르내릴 때에는 관절의 요동으로 심한 통증이 있어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외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받은 상이처는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이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2000. 11. 29.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 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1. 2. 2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 되었는 바,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보훈병원전문의가 2회에 걸쳐 실시한 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6. 2. 26. 육군에 입대하여 ○○공수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98. 9. 4. 부대 축구경기 중 우측 무릎에 부상을 입고 1998. 11. 3. 국군○○병원에서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진단을 받았으며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고 1999. 2. 2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17.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나) 2000. 12. 21.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타 의료기관에서 수술적 가료 후 본 병원에 래원하였으며 현상태 관절동요, 운동시 동통이 잔존함”이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1. 29.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수술 후의 증세가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소견으로 등외판정이 되었고, 이후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2. 26.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보행시, 운동 후 동통 호소하나 이학적 검사상 좌측 건강한 슬관절에 비해 전방부하검사상 증가소견 보이지 않으며, 회전운동 테스트 소견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유지되어 있음”의 소견으로 하여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하였고 종합판정 결과 등외판정 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3.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받은 후 등급판정을 위하여 2000. 11. 29.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청병명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 되었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1. 2. 26.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위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의 진단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뿐만 아니라 그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기능장애에 대하여도 진단을 한 사실이 분명하고, 진단 결과 기능장애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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