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73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대구광역시 ○○구 ○○동 29-4 ○○식당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4.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우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받은 후 등급판정을 위하여 2001. 2. 21.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능장애가 경미하여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 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3. 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11. 29.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전투중에 적의 공격으로 인한 포탄에 의하여 “우 대퇴부 파편창 및 안면부 열상”의 상이를 입고 제3육군병원에서 7,8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다가 전역을 하였으며, 현재 우측 안면부에 약 5㎝와 우측 대퇴부에 약 4㎝의 흉터가 있고 동 부상의 후유증으로 간질의 발작과 보행에 지장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7급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등외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받은 상이처는 “우 대퇴부 파편창”이며, 보훈심사위원회가 인정한 상이처에 대하여 해당 진료과목별로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보훈병원전문의가 청구인이 제시한 진단서 등 참고자료와 상이처의 후유장애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를 근거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구분표 및 상이등급 결정기준에 따라 신체장애등급을 판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2001. 2. 21.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0. 11. 29.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면서 전투 중 적의 포탄에 의하여 “우 대퇴부 파편창 및 안면부 열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0. 1. 21.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김○○ 내과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간질”로, 치료의견은 “상기 질병으로 약 20년 전에 발작으로 본 의원에 내원하여 페노바르비탈:30mg을 하루에 3번씩 몇 년간 투약한 기억이 있음(병력 기록보관이 10년이 넘어서 현재로서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다. (다) 2000. 10. 5.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 연합의원에서 발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안면부 열상(진구성), 우측 대퇴부 열상(진구성)”으로, 치료의견은 “안면부에 약 5㎝ 정도, 우측 대퇴부에 약 4㎝ 정도 진구성 상처반흔이 있음을 확인함”이라고 되어 있다. (라) 2000. 6. 24.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간질”로 통보하였으며, 2000. 11. 24.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현상병명 중 “간질, 안면부 열상”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진단내용으로 보아 “우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만 원상병명으로 인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2001. 2. 21. ○○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대퇴부, 서혜부 파편창, 기능장애 경미”라는 소견아래 청구인의 기능장애가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 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3.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적의 포탄에 의하여 “우 대퇴부 파편창 및 안면부 열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 중에서 “우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만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보훈병원에서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상이에 대하여 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하는 것으로서, 2001. 2. 21. 대구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 대퇴부 파편창”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 되었으며, 위 신체검사의 진단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 대퇴부 파편창” 뿐만 아니라 그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기능장애에 대하여도 진단을 한 사실이 분명하고, 진단 결과 기능장애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