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10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2-133번지(3층)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4.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2. 12. 청구인의 “좌측 안면부 이물질”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1. 3. 29.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4. 2.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11. 2. 육군에 입대하여 미○○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전투중 “좌측 안면부 이물질”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상이로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백내장 수술까지 받게 되었고 수술후 교정시력이 오른쪽 눈 0.4, 왼쪽 눈 0.5로 되었으며, 귀의 신경도 죽어 보청기를 끼어야 할 형편인 점, 또한 부상의 후유증으로 우울증을 앓게 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전상상이처는 “좌측 안면부 이물질”인데, 위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정도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되어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2001. 2. 12.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3.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또다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11. 2. 육군에 입대하여 1957. 3. 20. 만기전역하였다. (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안면부 이물질”로, 상이경위는 “전방에서 파편을 맞았다고 진술. 거주표 1957. 3. 20. 만기전역”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8. 11. 청구인이 군복무중 “좌측 안면부 이물질”의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2000. 8. 23.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이 위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2000. 11. 16.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위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마) 한국○○병원에서 2001. 1. 31. 청구인의 상이(좌측 안면부 이물질)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그 후 청구인은 2001. 2. 12.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3. 29.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병원의 일반외과전문의는 “안면부 금속성 파편 내재하나 외부반흔 경미함. 등외”로, 이비인후과전문의는 “외상이 없고 기타 다른 소견은 발견되지 않음. 좌측 청력장애 호소하나 고막이 정상이며 파편과는 관련없음. 비해당”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결과 청구인은 또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1. 4.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좌측 안면부 이물질”의 상이에 대하여 2001. 1. 31. 신규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1. 2. 12.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3. 29. 재심신체검사 실시결과 일반외과전문의는 “안면부 금속성파편이 내재하나 외부반흔 경미함”으로, 이비인후과전문의는 “외상이 없고 기타 다른 소견은 발견되지 않음. 좌측 청력장애 호소하나 고막이 정상이며 파편과는 관련이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결과 청구인이 또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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