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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92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전라북도 ○○시 ○○구 ○○동 281-6 ○○아파트 가-402호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9. 7.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에 입은 만성신장염을 공상으로 인정받아 2000. 10. 26. △△○○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1. 4. 18.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자, 2001. 4. 3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73년에 신장염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완치되지 못한 상태에서 의병제대를 하였고, 그 후에도 병원에서 수년간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여 프레드니솔론을 20여년간 복용하며 투병생활을 계속하였으며, 그에 따른 약의 부작용으로 고혈압, 혈뇨, 관절염, 부종, 청각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더 이상 회생가능성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다가 마지막으로 약초를 복용하면서 생활하고 있으나 현재 만성신장염 증세가 가끔 나타나고 있고 만성신장염과 관계가 있는 고혈압과 혈뇨, 청각장애(6급)로 일상생활을 거의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외판정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급기준에 미달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통보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7.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3. 8. 29. 국군○○병원에서 만성신증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가 증세가 악화되어 1974. 10. 28. 다시 국군○○병원에서 입원하여 만성신장염의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1976. 11. 7.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다가 1977. 6. 30. 대위로 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8. 4. 청구인의 만성신장염이 공상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 10. 26. 광주○○병원에서 만성신장염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내과 전문의의 “고혈압, 고지혈증(의증)”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광주○○병원에서 2001. 4. 1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정상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1. 4. 3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광주○○병원에서 청구인의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청구인이 상이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 건 재심신체검사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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