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11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서울특별시 ○○구 ○○리 3동 472-73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둔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하여 2000. 11. 30.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2001. 3. 28.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1. 4.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 전쟁 당시 조국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수많은 전투에 참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몸의 여기저기에 파편창을 입었는 바, 그후로 현재까지 계속하여 약을 복용하고 있으나 현재 혼자 힘으로는 보행조차 할 수 없으며, 노동력을 상실하여 사글세로 살고 있는 등 생활에 어려움이 많고 처마저 혈액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므로, 청구인의 전공과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보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둔부 파편창”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0. 11. 30.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둔부 파편창은 인지되나 기능장애는 미약하다는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등외판정 되었으며, 2001. 3. 28.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둔부에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통지, 신체검사표, 신체검사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0. 5.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8. 15. 육군에 입대하여 1955. 2. 1. 전역하였으며,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현상병명은 “좌측눈 시력저하, 둔부 파편창, 우측 엄지발가락 손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2000. 9. 22.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전투중 입었다고 주장하는 좌측눈의 부상 및 작업중 입었다고 주장하는 우측 엄지발가락 부상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원상명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진단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전투중 둔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은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0. 11. 30.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 등이 둔부에 파편창이 인지되나 이로 인한 기능장애는 미약하다는 소견을 보여 등외판정 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1. 2. 9.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3. 28.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 등이 둔부에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소견을 보여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1. 4. 2.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면서 동 처분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2001. 4. 9.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한다. (마)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의료원에서 2001. 6. 2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다발성 금속성 이물질(좌슬 상부, 양측 둔부 좌족부 특히 종골부위)”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위 병명으로 인하여 무리한 운동이나 노동은 피해야 하며,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및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둔부 파편창)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0. 11. 30.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1. 3. 28.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심사위원으로부터 둔부에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소견으로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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