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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11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100-39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8.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좌 하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받은 후 이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001. 4. 26.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능장애나 신경증상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 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5.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8. 8. 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0. 6. 28. 북한군과 전투를 하다가 후퇴명령에 따라 청구인이 쌀과 건빵 등 식량을 실은 트럭 위에 타고 가다가 적의 포탄이 트럭에 떨어져 청구인은 하퇴부에 파편이 박히고 트럭에서 떨어지면서 코뼈와 앞 치아가 부러지고 이마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하였으나 전쟁중이라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현재 오른쪽 콧구멍이 막혀서 힌쪽 코로 숨을 쉬어야 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외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 중 좌 하퇴부와 코 및 치아에 파편창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나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명예제대증 및 진단서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전투 중 “좌 하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 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2001. 4. 26. 한국○○병원에서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보훈병원전문의가 실시한 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8. 8. 1. 육군에 입대하여 1953. 5. 10.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53. 5. 1. 제○○육군병원장으로부터 보통상이기장을 받았고, 청구인의 명예제대증에 청구인이 명예의 부상을 당하여 1953. 5. 10. 명예제대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26.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전투 중 좌 하퇴부와 코 및 치아에 파편창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나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명예제대증 및 진단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 중 “좌 하퇴부 파편창”을 전상으로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하여 2001. 4. 26.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하퇴부 파편상 반흔 및 금속파편 내재상태이나 기능장애나 신경증상은 경미함”의 소견으로 기능장애가 등급기준에 미달된다고 분류하였으며 이에 따라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2001. 5.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1. 7. 25. 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하퇴부 반흔 및 이물질”로 되어 잇고, 청구인이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한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어릴 때부터 한 마을에 살았다는 청구외 송○○외 1인은 청구인이 명예제대를 하고 귀가하였을 때 파편이 다리에 박혀있다며 다리를 절었으며, 코뼈가 부러졌으나 치료를 못해 한쪽 콧구멍이 막혀 있어 아주 고통을 느꼈고, 치아도 부러져 몇 번째 덧씌우기를 하고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은 전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코와 치아의 상이는 전상으로 인정받지 못하였고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는 “좌 하퇴부 파편창”이며, 상이등급의 판정을 위하여 2001. 4. 26.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로 인한 기능장애가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 되었으며, 위 신규신체검사의 진단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하퇴부 파편창”뿐만 아니라 그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기능장애에 대하여도 진단을 한 사실이 분명하고, 진단 결과 기능장애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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