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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12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460 ○○아파트 101-140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7.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 수장부(손바닥) 부상”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받기 위하여 2001. 7. 23.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1. 7.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육군 ○○사단 수색대에 배속되어 1951. 5. 11. 전북 부안지구 공비토벌 작전 중 절벽에서 떨어져 “우측 팔과 흉추”에 부상을 당하여 대구 제○○육군병원에서 우측 팔만 수술받고 명예제대하였고, 제대 후 위 상이로 50년 동안 약과 물리치료을 받으며 살아 왔으며, 현재 오른쪽 손목 두 개의 뼈가 망가져 있어 통증이 있고, 척추 두 곳의 통증으로 바른 자세를 할 수 없어 몸을 구부린 자세로 생활함으로써 흉부 갈비뼈까지 휘어 있으며, 엉덩이로부터 우 하지로 내려가며 통증이 오고, 증세가 심할 때는 보행시에 절름거리게 됨에 따라,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상이처가 우 수장부로만 되어 있어, 실제 상이 부위와는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피청구인이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오른쪽 손목 두 개의 뼈 및 흉추 부상을 전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오른쪽 손목 두 개의 뼈 및 흉추 부상은 청구인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현상병명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명제자 명부상 상이기록으로 보아 청구인이 전투 중 “우 수장부 부상”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 수장부 부상이 있으나 의학적 소견상 정상 범위이다”라는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4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통지공문,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0. 7. 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 30. 사병으로 입대하여 1951. 8. 15. 전역하였고, 상이년월일은 “1951. 5. 11.”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1)요골 골절, 척골 경상돌기 골절 부정유합(진구성), 2)제12흉추 압박골절 (경도)진구성”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18. 청구인이 전투 중 우측 팔과 흉추 부위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동 상이처에 대하여 군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신청인 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현상병명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명제자 명부상 상이기록으로 보아 청구인이 전투 중 “우 수장부 부상”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1. 7. 23.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 수장부 부상이 있으나 이학적 소견상 정상범위”라는 소견을 보여 등외로 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1. 7. 27.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외과신경외과의원이 발행한 2001. 7. 2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우 요골ㆍ척골 골절로 인한 변형 및 완관절부 외상성 관절염, 2)제5요추,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3)흉추(제11) 압박골절 의증(과거)”으로, 향후 진료의견은 “청구인은 우수부ㆍ완관절부 변형 및 동통, 흉ㆍ요부 동통 및 우 하지 방사통, 척추가 앞으로 굽어 있어 가슴 부위 동통을 호소하며, 이는 6.25 사변 당시 다친 병력을 갖고 있고, 이학적 소견상 총상이나 자상 등의 반흔이 보이지 않으며,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우 완관절부 및 흉, 요추에 손상을 주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음”으로 각각 기재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우 수장부 부상)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1. 7. 23.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의로부터 “우 수장부 부상이 있으나 이학적 소견상 정상범위”라는 소견으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오른쪽 손목 두 개의 뼈 및 흉추 부상을 상이처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는 전상으로 인정된 상이인 “우 수장부 부상”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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