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64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울산광역시 ○○구 ○○동 719 ○○아파트 105-30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인 “비골골절 우측, 우족관절 탈구”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8. 29.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1. 9.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지휘소 소속으로 복무 중 인근 육군부대와 체력단련 게임을 하는 도중 “비골골절 우측, 우족관절 탈구”의 상이를 입었고, 현재는 아침에 기상하면 발목이 경직된 상태가 되며, 서 있는 상태로 15분을 견디기가 힘들고,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갈 때, 특히 내려갈 때에는 고통스러우며, 발목의 복숭아 뼈가 변형되어 복숭아 뼈가 있는지 여부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이고, 항상 ��아대(압박붕대로 만듬)��를 차고 다녀야 하므로, 청구인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자신감을 점점 잃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진단서, 신체검사결과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지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비골골절 우측, 우족관절 탈구)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1. 5.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측 비골골절의 골유합상태로 기능장애 경미함��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하였고,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1. 7. 7.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1. 8.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 비골원위부 진구성골절, 원위경비관절 관절염 소견보이나 기능장애는 현재로는 경미��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하였고,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9.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경기도 ○○시에 소재한 의료법인 ○○재단 ○○병원에서 발급한 2001. 7.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족관절부 외상성 관절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상기 병명으로 보행시 동통 및 관절운동장애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 807항(한다리의 3대관절중의 1개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는 동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 정도 또는 상이 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 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비골골절 우측, 우족관절 탈구)에 대하여 서울○○병원이 2001. 8.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 비골원위부 진구성골절, 원위경비관절 관절염 소견보이나 기능장애는 현재로는 경미��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하였고,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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