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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80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624 ○○아파트 105-50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0. 6. 3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에 입은 “우측 귀 중이염”을 공상으로 인정받아 2001. 7. 24.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2. 1. 23.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자, 2002. 1. 3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소재 ○○대학교 ○○병원의 이비인후과 과장인 청구외 이○○ 교수가 청구인의 우측 귀는 92.5dB의 청력 손실이 있고, 좌측 귀는 30.0dB의 청력 손실이 있으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7급 302호 등급에 해당한다고 진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 진단내용을 무시한 채 2회에 걸쳐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을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6. 30. 육군에 병으로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1년 8월경 “우 중이염”의 상이를 입고 제○○외과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1973. 5. 10. 만기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4. 청구인의 “우 중이염”은 공상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1. 6. 26. 서울○○병원에서 “우 중이염”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만성중이염으로 2000. 4. 22. ○○이비인후과 진단서에 의거하여 청력손실이 인정되나 뇌간유발반응검사 소견이 없어 보류한다”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보류되었다. (라) 청구인은 2001. 7. 24. 다시 서울○○병원에서 “우 중이염”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2001. 7. 19. ○○대학병원ㆍ△△병원 뇌간유발반응검사 소견상 우측 청각 역리가 6rdB로 등급기준미달된다”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마) 청구인이 신규신체검사 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2. 1. 23.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귀 난청을 호소하나 ○○대병원 및 ○○병원에서의 뇌간유발반응검사상 60-70dB에서 제5파형을 보여 기준미달된다”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2. 1. 3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산산광역시 소재 ○○대학교 ○○병원의 2002. 2. 9.자 진단서상 “우측 귀 순음청력검사상 92.5dB의 청력 손실 소견을 보이며”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상이등급 기준에 따라 “한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80dB 이상인 자”에 해당하므로 7급 302호 등급의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시 재심신체검사를 시행하였던 서울○○병원의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청력장애는 60-70dB에서 제5파형을 보여 기준미달된다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하였으며 동 소견내용을 토대로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것인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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