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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74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부산광역시 ○○구 ○○동 47-1 ○○타운 2-100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타박상)에 대하여 2002. 12. 11.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2. 12. 2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2.경 교통사고로 전신타박상을 입고, 이후 상처받은 부위 등에 동통으로 약물치료를 장기간 받아왔으며 이로 인한 불안감․공포감을 갖고 근무하다가 전역하였는 바,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이러한 고통 및 그간의 정황 등을 객관적으로 감안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청구인이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 및 신체검사 담당 의사는 불친절로 일관하였고 성의없이 형식적으로만 진단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여러모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행정처분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 8. 육군에 입대하여 1977. 8. 31. 상사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2.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타박상’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1) 불안신경증, 2) 불안발작상태’로 되어 있으며,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3. 2.’로, 상위경위는 ‘1952. 1. 8. 입대후 ○○연대 소속으로 고성지구 전투중 1953. 2.경 전신타박상(측두부파열, ○○병 입원) 입원가료후 국군부산○○병원을 소속으로 근무중, 신경외과적, 정신신경내과적, 심장내과적(고혈압, 빈맥, 부정맥) 치료 및 두부손상 후유. 하사관 자력표 : 1952. 1. 8. 입대, 1953. 2. 5. 타박상으로 ○○육병입원(공상), 1963. 11. 1. 5 육병 입원, 1977. 8. 31. 면역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6. 18. 청구인이 1953. 2.경 강원도 ○○지구에서 GMC를 타고 가던 중 차량전복사고로 전신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2. 9. 24.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정형외과 전문의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신경외과 전문의는 ‘신경장애는 미약’으로, 정신과 전문의는 ‘해당사항 없음’의 소견을 각각 표명함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2. 11.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슬부 동통 호소하나 기능장애 미약’으로, 신경외과 전문의는 ‘신경증상 미약’으로, 정신과 전문의는 ‘해당사항 없음’의 소견을 각각 표명하여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2. 2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부산광역시 ○○구에 소재한 ○○신경외과의원의 2002. 5. 9.자 통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두부 외상성 내증’의 병명으로 2002. 3. 14.부터 2002. 5. 9.까지 통원치료하였다고 되어 있고, 같은 구에 소재한 수영병원의 2002. 9.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불안 신경증, 두통(두부 외상성 내증), 고혈압, 안과질환’으로 되어 있으며,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서 치료중이며 안과질환은 안과에서 치료중’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산광역시 △△구에 소재한 △△신경외과의원의 2003. 3.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긴장성 두통, 2. 신경증’으로 되어 있으며,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질환으로 본원에 내원하여 통원치료중이며 합병증 없는 한 향후 약 3주간의 안정, 관찰, 가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재심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타박상’의 상이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슬부 동통 호소하나 기능장애 미약’으로, 신경외과 전문의는 ‘신경증상 미약’으로, 정신과 전문의는 ‘해당사항 없음’의 소견을 각각 표명하여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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