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18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경기도 ○○시 ○○구 ○○동 457-1 ○○원룸 4층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3. 2.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9. 12. 5. 내무반에서 총기조작미숙에 의한 오발사고로 “좌 견관절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국군○○병원에 입원치료후 2001. 5. 1. 전역한 자로서, 2001. 12. 18.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위 상이가 원상병명으로 인정되었으나,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2002. 3. 21. 실시된 신규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2. 5. 4. 재심신체검사를 청구하여 2002. 10. 1. 서울○○병원에서 실시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0. 9.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결과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최전방 GOP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K-3기관총 조작요령 교육준비중 동료 사병의 실수로 발사된 총탄 1발이 청구인의 가슴에 박혔고, 그 실탄은 98%가 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수술에서도 제거하지 못하여 계속 가슴속에 박혀 있어 몸의 이상이 느껴지고 있는데 지난 두차례의 등급판정심사에서 기준미달이라는 무책임한 판정을 한 것은 억울하고 안타깝게 생각되어 국가로부터 등급판정을 받기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재심신체검사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재심), 행정심판청구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1. 11. 2.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 상이장소는 “자대”, 원상병명은 “모낭염, 좌측 견관절 파편창”, 현상병명은 “좌 견관절부 이물”, 상이경위는 “1999. 3. 2.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1999. 12. 5. 좌측 가슴부상으로 ○○병원 입원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0. 9. 4. ○○병원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의 2001. 12. 18.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으로 통보한 “모낭염”은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서 수술을 받고 호전되어 퇴원을 상신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완치된 것으로 보여지고, 발병원인으로 보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총기 오발사고로 인한 “좌 견관절 파편창”은 진료기록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상이처로 인정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2002. 3. 21.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전문의가 “좌 견관절 파편창 및 이물질 관찰되나 관절운동제한 및 근위축 무”로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을 제시하였고, 종합판정에서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2. 5. 4. 재심신체검사을 청구하자, 2002. 10. 1. 서울○○병원에서 실시된 재심신체검사에서 일반외과전문의가 “좌측 흉부에 파편내재에 의한 후유증(증상경미)”으로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을 제시하였고, 종합판정에서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2. 10. 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상으로 인정된 “좌 견관절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2002. 3. 21.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2. 10. 1. 서울○○병원에서 실시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일반외과전문의가 “좌측 흉부에 파편내재에 의한 후유증(증상경미)”으로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을 제시하여 종합판정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러한 신체등급의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달리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서울○○병원에서의 신체검사결과에 따라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