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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35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울산광역시 ○○구 ○○동 541-3 대리인 변호사 노○○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3.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7. 11. 해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무릎에 부상을 입고 해군○○병원, 국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2002. 3. 29.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2. 6.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좌슬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을 공상으로 인정받은 후, 부산○○병원에서 2002. 10. 25.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자 청구인이 2002. 11. 16.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2. 12. 12.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같은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2. 12.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대학교 경영학과 1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01년 3월경 학교를 휴학하고 해병대에 자원입대를 신청하여 ○○지방병무청에서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으로 판정을 받아 같은 해 7월 11일 경북 ○○에 있는 해병대 신병교육대에 입소하여 매일 아침구보를 비롯하여 총검술, 각개전투, 사격, 유격 및 산악 행군 등 힘들기로 소문난 6주간의 해병대 신병교육을 받던 중 5주간의 교육이 끝날 무렵부터 좌측 무릎 부위에 조금씩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으나 훈련병 입장이라 상관에게 보고도 하지 못한 채 통증을 참으며 6주간의 신병훈련을 모두 이수한 후 다시 육군 제○○교육단에서 4주간, 해병○○사단수송대대에서 2주간의 운전교육훈련을 각각 이수한 다음 해병 ○○사단 ○○연대 ○○대대 본부중대의 운전병으로 배속되었는데, 그 때는 이미 무릎 통증이 많이 악화되어 제대로 걸어 다니기도 힘들 정도였으나 마침 신병들에게 주는 3박4일의 신병휴가가 있어서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본 결과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휴가를 마치고 자대에 복귀함과 동시에 해군○○병원에 입원하여 2001. 11. 20. 동 병원에서 1차로 위 상이에 대해 ‘아전절제수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2002. 1. 22. 다시 육군○○병원으로 이송되어 2차 수술을 받았는데도 완치되지 아니하고 후유장애가 남아 더 이상의 군복무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고 2002. 3. 3. 의병전역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나. 그러므로 이 건 부상은 군복무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지정한 ○○병원에서 특진을 받은 결과 영구적인 장애로 노동능력 상실과 아울러 평생 그 불편을 감수하며 생활하여야 한다는 진단을 받아 2002. 6. 25. 피청구인에게 이 건 상이를 이유로 하는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고 부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사유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던 바, 부산○○병원은 판정 내용을 단순히 “슬부 수술 반흔 이외의 기능장애 미약”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그 근거나 구체적인 이유가 전혀 없어 아무런 설득력이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위 부산○○병원은 피청구인의 상급기관인 보훈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데다가 피청구인의 자문 및 지정병원으로서 피청구인과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병원이고 청구인의 신체검사를 담당한 위 병원 의사 역시 청구인의 이 건 상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지위에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피청구인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본질적 한계를 가진 자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위 부산○○병원의 신체검사 결과를 믿을 수가 없다. 다. 이에 반하여 ○○병원 의사인 청구외 이○○은 동 병원이 피청구인의 지정 치료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이 건 상이로 인한 최종 노동력 상실률이 10%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내 놓은 바 있는데 피청구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간에도 서로 상이한 소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객관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병원에서의 감정을 통한 정확한 판단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공무상 질병인 “좌슬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하여 적법절차에 의거 구성된 ○○위원회의 정당한 상이등급 판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타당한 바, 청구인은 부산○○병원 소속 심사위원의 “슬부 수술 반흔 이외의 기능장애 미약”의 소견은 그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심사위원의 소견은 등급기준 미달의 사유만 기술하면 되고 그 근거까지 기술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신체검사를 실시한 부산○○병원은 피청구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고 그 소속 의사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놓을 수 밖에 없는 본질적 한계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건 신체검사 결과를 믿을 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된 ○○위원회와 그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법규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 ○○병원의 의사와 부산○○병원의 의사가 서로 상이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정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객관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병원에서의 감정을 통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부산○○병원의 심사위원이 한 “슬부 수술 반흔 이외의 기능장애 미약”이라는 소견과 ○○병원의 “최종 노동력 상실율이 10%에 해당한다”는 소견 모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 정한 최소 상이등급(7급)에 미달된다는 소견으로서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그러므로 적법 절차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정당한 상이등급 판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청구는 적법․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 3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상이등급)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7. 11.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대 제○○대대 ○○중대에서 수송병으로 군복무 중 “좌슬 내측반월상 연골 파열”의 상이를 입고 해군○○병원 및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2002. 3. 4. 이병으로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2. 6.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8. 27.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복무 중 발병, 악화된 것으로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좌슬 내측반월상 연골 파열”이 공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다. (다) 부산○○병원에서 2002. 10. 25. 청구인의 “좌슬 내측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 파열 후 수술 후 상태, 수술반흔 잔존, 기능제한이 등급기준에 미달”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2. 11. 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2. 11. 16.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2. 12. 12.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동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슬부 수술 반흔 이외의 기능장애 미약”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또다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2. 2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병원의 2002. 11.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란은 “좌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아전절제술후 상태”로, 향후치료의견란은 “군병원에서 내측반월상 연골판 아전절제술 하였다고 하며, 현재 슬관절 동통과 운동장애 호소함. 본원에서 시행한 MRI검사상 내측 대퇴골 관절연골의 불규칙한 음영소견 보임. 외상후 관절증 소견 보이며 동통과 관절운동 장애에 대한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위 병원의 2003. 1. 29.자 후유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장해평가란은 “최종노동력상실율 10%”로, 비고란은 “수술 후 증상 없을 때 1%이나 환자는 동통과 연골변화 동반되어 10%로 상향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객관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제○○병원에서의 감정을 통한 정확한 판단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 ○○병원의 신체검사를 근거로 적법 절차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상이등급 판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10. 25.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 파열 후 수술 후 상태, 수술 반흔 잔존, 기능제한이 등급기준에 미달”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은 사실,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2. 12. 12.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정형외과 전문의의 “슬부 수술 반흔 이외의 기능장애 미약”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은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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