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61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빌라 201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수핵탈출증”의 상이에 대하여 2001. 9. 14. 공상으로 인정받아 2001. 11. 21. 대전○○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1. 11. 22. 이를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1. 3. 9. 육군에 입대하여 통신선로 작업중 전신주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제○○육군병원과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의병전역하였는 바, 전역후에도 심한 통증과 후유증 때문에 여러 번 신경외과에서 진료를 받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 제8조의3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9. 14. 청구인이 1981. 9. 8. 선로작업중 전신주에서 추락하여 수핵탈출증(요추 4번-5번, 요추 5번-천추 1번)의 상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한 등급판정을 위하여 대전○○병원에서 2001. 10. 25.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핵탈출증 수술후 상태로 신경장애 경미”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1. 11. 6.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위 상이에 대해 2001. 11. 2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핵탈출증 수술후 상태로 증상 경미”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22.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에서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01. 12. 3.로 기재하였다. (라) 대전광역시 ○○구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2002. 4. 2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추간판탈출증(요추 5번-천추 1번)”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란에 청구인은 요추 4번과 5번 사의 추간판탈출증으로 1982년 수술을 받은 자로서 지속적인 요통과 방사통을 호소하여 MRI를 촬영한 결과 위 병명이 발견되어 약 12주간의 경과관찰과 약물치료를 요하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수핵탈출증(요추 4번-5번, 요추 5번-천추 1번)”의 상이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2001. 10. 25.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핵탈출증 수술후 상태로 신경장애 경미”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되었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1. 11. 21. 대전○○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핵탈출증 수술후 상태로 증상 경미”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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