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06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 경상남도 ○○군 ○○면 ○○리 545-3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공상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골절 단순요골 우측”에 대하여 2001. 11. 29.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12. 11. 청구인에게 신체검사결과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 7. 26. 부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담당의사가 청구인을 세밀하게 관찰하지 않고 사진을 보면서 나가라고 하여 분한 마음이 있었고, 2001. 11. 29. 재심신체검사를 하였으나 역시 세밀히 관찰하지 않고 검사하는 시늉만 하였는 바, 청구인의 팔목이 절단되지 아니하였다고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02064 - 1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 3, 제6조의 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문진표, 등록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1. 6. 29. 입대하여 1964. 4. 25. 만기 전역하였고, 군복무중 우측 팔목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6.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1. 2. 20.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01. 3. 19.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국가보훈처장은 2001. 5. 25.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하였다. (나) 부산○○병원에서 2001. 7. 26. 청구인의 “골절 단순 요골 우측”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원위요골 진구성 단순골절의 완전 유합상태이며 기능장애는 미약”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다) 부산○○병원에서 2001. 11. 29. 청구인의 “골절 단순 요골 우측”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원위요골 진구성 단순골절 완전유합상태. 기능장애 미약”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1. 12. 1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골절 단순 요골 우측”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원위요골 진구성 02064 - 2 단순골절 완전유합상태. 기능장애 미약”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재심신체검사시 정형외과 전문의가 상이등급 판정과정에서 청구인의 몸을 세밀하게 검진하지 아니한 채로 판정하였으므로 전문의가 오진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체검사시 전문의는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토대로 수검자의 상이정도가 정해진 등급기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그 판정방법이 의료법칙에 명백하게 위배되지 않는 한 전문적인 판단으로 신뢰받는다 할 것이고, 전문의가 세밀하게 검진하지 아니하여 오진하였을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의 개인적인 의견 내지 추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달리 전문의가 의료법칙을 명백하게 위배하여 진료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