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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18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 경기도 ○○시 ○○구 ○○동 156-6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4.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우 상박부 파편창" 상이에 대하여 2002. 12. 16.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3. 2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3. 4. 3.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6. 8. 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1968. 6. 20. 작전 수행중 "우 상박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후 1969. 7. 12. 전역한 자로서, 전역 후 10년이 되면서부터 온몸이 가렵고 고혈압이 심한데도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바, 지금은 파편상을 입은 팔에 힘이 없고 너무 아파서 일을 못할 지경이어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형편이며, 가족이나 친척도 없이 혼자서 외롭게 살고 있는 청구인은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다가 병이 들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8. 5. 육군에 입대하여 1969. 7. 12.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9. 2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원상병명은 "우 상박부 파편창"으로, 현상병명은 "팔 관통상"으로, 상이경위는 "1966. 8. 5. 입대 후 맹호부대 소속으로 월남전투에서 팔 관통상을 당하여 육군 ○○병원에 입원 치료 후 만기 전역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68. 6. 20. 제○○후송병원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내과의원에서 발급한 2003. 5. 13.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혈압"으로, 소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하에 치료 중이며 향후 지속적인 관리, 치료 및 추적검사가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로 기재되어 있고, 경기도 ○○시 ○○동 소재 ○○피부과의원에서 발급한 2003. 5.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지루성 피부염"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1998년 7월 4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치료 중으로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어 향후에도 수 년간의 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66. 8. 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1968. 6. 20. 작전 중 "우 상박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였음이 인정되어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0. 18.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서울○○병원에서 2002. 12. 16. 실시된 신규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 상박부 파편창은 관찰되나 창상 원위부위 기능장애는 미약"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2003. 3. 26. 실시된 재심신체검사 결과에서는 "우 상박부 파편창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나 근위축 및 운동제한 미약"의 의견을 제시하여 각각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4.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신체검사에서 그 상이정도가 1급에서 7급까지 구분되어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우 상박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2. 12. 16. 및 2003. 3. 26.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 상박부 파편창은 관찰되나 창상 원위부위 기능장애는 미약" 및 "우 상박부 파편창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나 근위축 및 운동제한 미약"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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