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91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위 ○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2동 163-4 대길빌라 101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7.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1. 17. 공상으로 인정받은 "좌 쇄골 골절"의 상이에 대해 2003. 3. 26.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5. 28.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3. 6.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서 부상을 입은 후 그 후유증으로 왼쪽 손이 부자유스럽고, 어깨에 아무것도 짊어질 수 없어 자유롭게 취업을 할 형편이 못되어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고, 현재 수시로 찾아오는 통증과 정신적인 고통으로 협심증까지 발병하여 조금만 일을 한다든가 신경을 자극하면 숨이 가빠와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식은땀이 흐르며, 현기증도 나서 무엇이라도 잡지 아니하면 서있기 조차 힘이 듦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재심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0. 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2. 7. 5. 일병으로 명예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2002. 12. 2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 쇄골 골절"로, 현상병명은 "좌 견관절 유착성 피막염"으로, 상이경위는 "1951. 10. 9. 입대 후 제○○포병단 소속으로 훈련 중 짚차 전복사고로 1952. 2. 14. 쇄골 골절 타박상으로 제○○육군병원, 제△△육군병원, 제□□육군병원, ○○대 입원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17.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인 "좌 쇄골 골절"이 군복무 중 발생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서울○○병원에서 2003. 3. 26. 청구인의 상이인 "좌 쇄골 골절"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쇄골 골절로 인해 수술적 치료 시행. 방사선상 변형 없는 상태임. 기능장애 등급기준에 미달함"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5. 28.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쇄골 골절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됩니다"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3. 6.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좌 쇄골 골절"의 상이에 대해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쇄골 골절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됩니다"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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